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

회답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 (<time datetime="2007-05-21">2007.05.21</time> 회신),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7)
원 제목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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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