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회신일 2006.04.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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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3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된 경우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의하여 해당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2006.04.03 회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7)
원 제목
가산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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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