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답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10)
원 제목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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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