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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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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써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과 관련 주식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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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5 (2006.08.08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7)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