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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 시점에 공익법인과 관련자들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했는지는 어떤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1.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3.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4.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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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57)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여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