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

회답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7)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