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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201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이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가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처리한 감가상각액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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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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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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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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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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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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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2012.12.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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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2.06.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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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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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2012.01.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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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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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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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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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11.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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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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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법인세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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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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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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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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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
법인세법인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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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법인세-2010.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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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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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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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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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법인세-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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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비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법인세-201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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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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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201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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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그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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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규정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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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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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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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201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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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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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기간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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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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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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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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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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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인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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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은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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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법인세법인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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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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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법인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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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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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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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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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시 수익사업 사용은 제외하고 처분일 현재까지의 계속 사용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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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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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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