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8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5)
원 제목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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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