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법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고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에서 사업기간과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2.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63)
원 제목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