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1회신일 2010.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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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다. 해당 시설은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각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각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1 (2010.11.30 회신),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2)
원 제목
의료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