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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한시적 적용 배제 대상 기간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이다.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과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며,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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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 (<time datetime="2012-01-19">2012.01.19</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07)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