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수요자 또는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금전 등을 받아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수요자 또는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공사부담금을 받아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0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7)
- 원 제목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