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수요자 또는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금전 등을 받아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수요자 또는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공사부담금을 받아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0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7)
원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