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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한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질의 대상 주택은 담임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및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지는 그 주택을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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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1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회신), "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