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아 처분하는 경우이다. 토지 및 건물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거나 그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2.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신고·납부와 한시적 적용 배제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으면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합니다.

2.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3.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같은 기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며, 같은 항 제1호의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 (<time datetime="2012-06-07">2012.06.07</time> 회신),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2)
원 제목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