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회신일 2013.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1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을 승계했다. 해당 합병은 K-IFRS 제1103호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주총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본문(원문)

1.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이 승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사업계속성 판단 시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3. K-IFRS상 역취득인 경우 법인세 신고에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인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8 (2013.08.01 회신),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62)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