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을 승계했다. 해당 합병은 K-IFRS 제1103호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주총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본문(원문)
1.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이 승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사업계속성 판단 시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3. K-IFRS상 역취득인 경우 법인세 신고에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인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677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948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930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17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921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86 심판결정2026.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14 심판결정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780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239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49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73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192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8 (2013.08.01 회신),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62)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