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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납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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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4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