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묘지 운영은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1 (<time datetime="2013-07-19">2013.07.19</time> 회신),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8)
원 제목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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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