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묘지 운영은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1 (<time datetime="2013-07-19">2013.07.19</time> 회신),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8)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