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자기 자금으로 먼저 취득한다. 이후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금전 등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0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3)
원 제목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