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76회신일 2012.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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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30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해당 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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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76 (2012.03.30 회신),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6)
원 제목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