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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4.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직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4.3)을 참조한다.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7.25. 전에 해당 기금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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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2 (2013.06.28 회신),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46)
- 원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