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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하여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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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5)
- 원 제목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