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식으로 처리한 감가상각액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이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가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처리한 감가상각액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감가상각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본문(원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 (<time datetime="2014-01-06">2014.01.06</time> 회신),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5)
원 제목
감가상각액의 잉여금 차감 방식 회계처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