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을 별도로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등을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 토지등은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5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3)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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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