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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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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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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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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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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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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4.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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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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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202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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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소득세법2024.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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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2024.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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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법인세법2023.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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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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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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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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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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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202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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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2021.10.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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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상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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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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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법인세-2021.03.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원 후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병원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의실 등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공실 부분에는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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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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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2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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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2021.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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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202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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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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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회원의 복지후생과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급여 등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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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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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0.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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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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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법인세-202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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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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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2019.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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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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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도 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보나?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201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어도 원문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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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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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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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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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익금불산입되나요?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법인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일부를 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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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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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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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201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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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지원이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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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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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본점 전출금을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법인세-201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점이 비수익사업 본점에 지급한 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일부의 본점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손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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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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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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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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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
법인세법인세법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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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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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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