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0527회신일 2024.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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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다.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3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0527 (2024.05.27 회신),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32)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