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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다.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3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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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0527 (2024.05.27 회신),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32)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