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의 본점 전출금을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회신일 2016.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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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4

수익 일부의 본점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익사업 지점이 비수익사업 본점에 지급한 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일부의 본점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손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에 전출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4058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2016.12.14 회신), "지점의 본점 전출금을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