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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872
본문(원문)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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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003 (<time datetime="2024-04-11">2024.04.11</time> 회신), "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4)
- 원 제목
- 전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기에 해당 세액감면 외 다른 특례를 선택적용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