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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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을 뜻한다.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40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결손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 (<time datetime="2017-02-13">2017.02.13</time> 회신), "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7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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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