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195회신일 2024.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4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과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했다. 해당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아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25

본문(원문)

(질의1)「법인세법」제29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금 운용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 주택조합에 직접 대출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95 (2024.04.24 회신),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0)
원 제목
연금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