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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했다. 해당 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2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의 적용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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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003 (<time datetime="2024-05-16">2024.05.16</time> 회신), "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77)
- 원 제목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