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적립도 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적립도 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어도 원문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관련 선례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19, 1992.11.24.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법인22601-2519, 1992.11.24.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96 (<time datetime="2018-02-27">2018.02.27</time> 회신), "기금 적립도 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2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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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