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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준비금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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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time datetime="2015-10-19">2015.10.19</time> 회신),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2)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