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498회신일 2021.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24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5.1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657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회답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498 (2021.03.24 회신),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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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