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28회신일 2017.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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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6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7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22601-3167, 1989.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회답

〇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67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8 (2017.05.16 회신),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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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