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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7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22601-3167, 1989.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회답
〇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67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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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8 (2017.05.16 회신),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