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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70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는지.
회답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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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5 (<time datetime="2023-04-28">2023.04.28</time> 회신), "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