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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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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4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5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6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 가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요인을 반영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79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87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9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96 세법상 감정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는가?
감정가액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97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98 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평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9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