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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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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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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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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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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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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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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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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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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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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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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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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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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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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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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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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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상속증여세-미확인 | |||||
66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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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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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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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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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 가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요인을 반영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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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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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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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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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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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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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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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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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 |||||
79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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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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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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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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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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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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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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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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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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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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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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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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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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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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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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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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