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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한 곳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81, 1999.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81, 1999.10.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881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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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6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6)
- 원 제목
-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 등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