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회신일 2008.01.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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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4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불합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질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증여재산인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2.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함.

3.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2008.01.04 회신),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1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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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