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3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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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평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변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간 토지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39 (<time datetime="2001-06-04">2001.06.04</time> 회신), "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