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3.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269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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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80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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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