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해 대출 담보 제공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할 시가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횐신문 [재산(상속) 46014-179 (2001.2.21), 재경부재산 46014-146 (1999.5.1), 재산(상속)46014-588 (2000.5.15), 재삼46014-1079(1998.6.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상속)46014-179, 2001.2.2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79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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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0 (2002.10.18 회신),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6)
- 원 제목
-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