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5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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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산정한다. 해당 기계장치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기계장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평가기준일 현재 다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95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9)
원 제목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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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