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고자산의 시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14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회신),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94)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