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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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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를 평가하였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과 수용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토지 감정가액이 있고, 그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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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55 (2002.09.23 회신),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7)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