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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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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560, 1999.0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신고기한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0618, 2001.12.13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 재삼46014-560, 1999.0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일46014-10618, 2001.1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18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재삼46014-560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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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0 (2003.10.31 회신),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45)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