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았다. 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이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대한 3개의 감정가액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경우 나머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1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26)
원 제목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그 외의 감정가액이 2개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