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 제공 목적으로 감정했으나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재산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했으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적정하게 감정 평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회신),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4)
원 제목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