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회신일 2004.03.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은 저작권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감정가액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으로 장래 수입금액의 하락이 명백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인 저작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으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권리의 성질과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4.03.24 회신),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49)
원 제목
저작권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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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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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