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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 등이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다른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원감정기관은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뒤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ᄋ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ᄋ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중 원감정기관이 세무서장등이 통지한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2.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1년의 기산일과 적용 범위.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중 원감정기관이 세무서장등이 통지한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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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9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0)
- 원 제목
-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