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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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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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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7.02.20 회신),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23)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